사 건 : 2022나2038152 소유권이전등기
원 고 :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
피 고 : 전주이씨의안대군파종중
위 사건에 관하여 먼저 지정된 2023.10.25 14:00 의 판결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
변경된 기일 : 2023. 11. 8. (수) 14:00
장소 : 서울고등법원 서관 405호 법정 <⑥번 법정출입구>

사 건 : 2022나2038152 소유권이전등기
원 고 :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
피 고 : 전주이씨의안대군파종중
위 사건에 관하여 먼저 지정된 2023.10.25 14:00 의 판결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
변경된 기일 : 2023. 11. 8. (수) 14:00
장소 : 서울고등법원 서관 405호 법정 <⑥번 법정출입구>
